INTRODUCTION
Korea Engineers A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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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엔지니어연합회 정관
1974. 11. 15. 제정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2017. 6. 7. 개정 (국립과천과학관장 허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옹호하고 상호간의 지적 교류와 기술협력으로 국가공업기술의 진흥과 산업발전 및 전국민의 과학화 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엔지니어연합회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로는 Korea Engineers Alliance(약칭 : KEA)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타 2001호, 2002호, 2003호에 둔다.
② 이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진흥을 위한 자료수집, 교환, 조사, 연구 및 토론회 개최
2. 기술인의 사회활동참여의 알선 및 포상천거
3. 산업기술 및 전국민의 과학화 시책에 대한 대정부건의 및 답신
4. 회관의 건립 및 운영
5. 회지의 발간 및 각종 산업기술자료의 간행
6. 국제협력 사업 및 교육
7. 회관 내 식당 및 부대시설의 운영 등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도서출판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정관 제1조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인격과 덕망을 갖춘 자
② 이 법인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법인회원으로 한다.
1. 명예회원: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 산업 과학 기술 또는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3. 법인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입회) 이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회원신청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회신청을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명예 회원과 정회원, 법인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본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원을 제출하여 탈퇴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이 법인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4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 사 3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기와 보선)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하되 다음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결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가 결산정기총회 이전에 만료될 시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13조(회장, 부회장,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집행처리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 법인의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5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 법인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단 명예회장은 정회원에 한한다.
③ 본 연합회의 회장을 역임한 전임회장은 임기만료일 부로 명예회장이 된다.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감사의견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소집) ① 이 법인의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3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전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적어도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소집통지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9조(의결권의 위임) ①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위임 받은 회원은 총회 개최 전에 위임장을 이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성립과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총회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차입금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처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입회금, 회비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6. 경비조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사항
8. 지부 또는 부문회의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부설기관의 장 선임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전2, 3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적어도 회의 3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그러나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6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연합회가 취득하고 있는 부동산 및 등록을 요하는 주요 동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
2. 사업수익금
3. 회원의 회비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

제3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회계연도 및 회계) ①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단, 해당 지출액에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이 포함된다.

제33조(장기차입금) 이 법인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재무제표) ① 회장은 매 결산기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대차대조표, 동 부속명세서, 사업보고서, 손익계산에 관한 의안을 정기총회 2주전에 감사에게 제출하고 또 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장은 전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손익계산과 잉여금처분) 이 법인의 손익계산은 매 결산기에 당기의 총 익금으로부터 총 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으로 하고 이를 전액 익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및 공개) ①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포함한 사업실적 및 결산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장 위원회, 부문회 및 기타부설 기관

제3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이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 회장이 관장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임원 중 회장이 임명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위원장(2인 이내)을 둘 수 있다.

제38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총회와 이사회가 승인한 사업 계획의 집행
2. 사업 계획과 예산서 검토
3. 회원의 자격 심의 및 상실확인에 관한 사항
4. 회원 포상, 외부 기관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사회참여 천거에 관한 사항
5. 경비 조달을 위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의 집행
7.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9조(부문회 등) ① 이 법인은 목적하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고 이에 찬동하는 회원을 중심으로 포럼 등 부문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문회의 장은 부문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부문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② 부문회의 관리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따른다.

제40조(기타 부설 기관) 제4조(사업)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 기 위한 수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할 기타 부설 기관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기관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사 무 국

제41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2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지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지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5조(선거운동의 금지) 이 법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46조(규정) 이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업무추진상 필요한 규정, 세칙,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